125만원 상당의 금형을 제조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비용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론: 해당 금형은 귀사의 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125만원짜리 금형은 제조 소모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거나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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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비용의 경비 처리에 대해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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