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추가 공제: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보장성 보험의 경우,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별도로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5%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따라서 보험설계사 본인이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 중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보장성 보험의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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