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인적공제를 받으시는 경우, 어머니의 수급비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기준은 어머니에게 적용됩니다. 즉,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 계산 시에는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도 인정됩니다.
어머니께서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고 소득이 없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인적공제를 받으셔도 어머니의 수급 자격이나 수급비에 영향은 없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