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2017년부터 부녀자 공제와 근로장려금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항암치료와 마찬가지로 경구 항암제 복용 시에도 진단서를 통해 질병 휴직이 가능한가요?
영업수수료를 원천징수할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경구항암제 복용으로 진단서를 받아 질병휴직 또는 재택근무 요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