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명세서 제출 의무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상시근로자 수 변동 등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한국세무사회(02-587-6021)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