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을 기본공제받는 가족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조건:
주의사항:
결론적으로, 소득이 없는 본인 명의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본인을 기본공제받는 가족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합산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