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을 시작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경우,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미지급일수'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의미합니다.
참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등 별도의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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