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본인의 사업을 신고할 때 외부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외부조정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조정으로 신고하거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부조정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무사 본인이 외부조정 대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