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셨다면 다음과 같이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해당 금액을 사업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아르바이트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1톤 탑차를 할부로 구매할 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소액자산이지만 감가상각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