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액자산이라도 감가상각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즉시 비용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가능 소액자산: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 자산: 거래 단위별로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산은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즉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 업무상 대량으로 보유하거나 사업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정 소액자산: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전화기(휴대용 포함),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 등은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즉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즉시상각의 이점:
감가상각은 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여러 해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지만, 즉시상각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전액을 발생 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즉시상각이 가능한 자산의 경우, 비용 처리를 앞당겨 해당 연도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본적 지출(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은 감가상각 대상이 되지만, 수익적 지출(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은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등은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면 당기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