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일괄적용' 제도는 건설업 외에도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의 업종이 같을 경우 임의로 신청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주는 여러 사업장의 보험 관계를 하나의 관리번호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어 행정적 편의를 높이고,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에 따라 근로소득 시기가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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