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의 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은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구개발업: 전문자격사가 수행하는 연구개발 관련 서비스업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자격과 관련된 일부 과학기술 서비스업도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자격사의 서비스업이 위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 사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