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의 경우, 소득처분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재고자산의 부족액:
이러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근거하며, 세무조정 금액의 사외 유출 여부 및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또는 사내유보 등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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