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직전 연도(2024년)의 수입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2025년 과세연도 신고 시, 2024년 수입 기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수입 금액 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수입 금액 1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수입 금액 7천 5백만원 이상
주의사항:
신규 사업자: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연간 환산 없이 실제 수입 금액으로 판단하며, 첫 해에는 무조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다만,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첫 해에도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전문직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겸영 사업자: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주된 사업의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각 업종별 수입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편장부 미작성 시 불이익: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할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며,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