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부터 근로계약서 없이 웨딩드레스 대여샵에서 근무 중이며, 2021년부터 매년 인센티브 요율이 일방적으로 삭감 또는 변경되었는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2020년 9월부터 근로계약서 없이 웨딩드레스 대여샵에서 근무 중이며, 2021년부터 매년 인센티브 요율이 일방적으로 삭감 또는 변경되었는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2026. 5. 6.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하셨고, 매년 인센티브 요율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법적 책임 추궁: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출퇴근 시간, 근무 시간, 휴무일, 연차 사용 방식, 급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기본급이 없더라도 사업장의 관리 감독 하에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근거로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요율 변경에 대한 법적 대응: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인센티브 지급 방식 및 요율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나 관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임의로 변경한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변경된 요율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고 기존 약정대로 지급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관계를 조사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 환수금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입사하였고, 퇴사 시 환수금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수금은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데, 근로계약 시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권장 사항:
근무 시간, 급여 명세서, 인센티브 지급 내역, 사업주의 지시 내용 등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진정을 제기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