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비자 소지자가 본국 귀국 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5. 20.
H2비자(방문취업) 소지자가 본국 귀국 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H2비자 소지자는 본국으로 귀국할 때 납부한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연금법에 따른 특례 규정입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귀국 전 연말정산을 통해 과다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국 전 회사에 연말정산을 요청해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금: 사업주가 가입한 출국만기보험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성격의 보험으로, 근로계약 종료 후 출국 시 지급됩니다.
미지급 임금: 퇴직 시까지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출국 전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출국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H2비자 소지자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H2비자 소지자가 귀국 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