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에 자녀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부녀자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거주자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고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지 않더라도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와 의료비 세액공제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년 종합소득세 예상 세액은 얼마인가요? 사업자 등록은 2024년 4월 말에 했고, 소득은 2024년 7월부터 발생했습니다. 업종은 택배업이며, 중고 봉고탑차량(2,400만원)을 이용했습니다. 지역은 고양시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은 9,300만원이고 팀장 수수료는 190만원이며, 3.3% 원천징수가 적용되었습니다.
2020년 9월부터 근로계약서 없이 웨딩드레스 대여샵에서 근무 중이며, 2021년부터 매년 인센티브 요율이 일방적으로 삭감 또는 변경되었는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