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셨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해당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만 따로 분리하여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마쳤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일부가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 합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고,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있다면 이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