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으로부터 배액배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해당 배액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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