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토요일을 실제 쉬고 있다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요일의 성격이 유급휴일인지, 유급휴무일인지, 또는 무급휴무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요일이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외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나 노사 간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토요일의 유급처리 여부 및 시간은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없다면 무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단체협약 등에 '토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와 동일하게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토요일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