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은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과세를 이연시킨 소득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연퇴직소득은 연금 외 수령 시점에 비로소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연시킨 경우, 해당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연금 외 수령 시점에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포함하여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