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이 종합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4% 단일세율)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1주택자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월세 수입은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2주택자부터는 월세 수입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전세 수입이 있는 경우: 3주택자부터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3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정해진 이자율(현재 3.1%)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