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먼저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업종 코드는 디자인 업무의 경우 722005(웹디자이너) 또는 722000(개발자)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통장 개설: 사업용 자금과 개인 자금을 분리하고 세금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사무실이 별도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필요)
기업용 금융인증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은행에서 기업용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용 발생)
홈택스 가입 및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금융인증서로 홈택스에 사업자용 계정으로 가입하고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이후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 '건별발급'으로 이동합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대금을 이미 받았다면 '영수', 아직 받지 않았다면 '청구'를 선택하여 발급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