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준 경우,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대여자에게 세금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의 법적, 세무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과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기 위한 간이과세 포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3년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부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생겼나요? 실물이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