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상각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시상각 대상 자산 및 범위: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 소액자산: 거래 단위별로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즉시상각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 보유 자산, 사업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정 소액자산: 어구,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등 특정 자산은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면 즉시상각이 가능합니다. (단,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는 개별 자산 취득가액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수선비: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 지출액이 6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가액의 5% 미만이거나, 3년 미만 주기적 수선비의 경우 즉시상각(손비처리)이 가능합니다.
감가상각 의제: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을 받는 경우, 법정 상각범위액까지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간주(의제)됩니다. 이는 신고조정 사항으로, 결산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즉시상각은 결산 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감가상각 의제의 경우는 신고조정 사항입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2016년 이후 취득분부터는 정액법에 의한 5년 감가상각이 의무화되어 즉시상각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