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건비 신고 누락분을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수정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외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수정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실제 지급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대장, 통장 사본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수정 신고 시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자진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