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차량을 업무용과 개인용으로 혼용할 경우, 세무상으로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을 입증하기 위해 운행일지 등을 작성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업무용과 개인용으로 혼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