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으로 전입신고 시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합가 시: 동거인이 세대원으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는 세대 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대 구성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과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추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존 세대원 중 누군가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면, 세대원 추가로 인한 가구 소득 증가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 또는 비세대원(동거인) 등록 시: 동거인이 세대주와 별도로 세대 분리를 하거나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되는 경우, 세대의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동거인은 독립된 세대로 간주되거나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참고: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사실혼 관계를 가족으로 간주하여 지역가입자 간소화 대상 또는 피부양자 등록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혼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산정 방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여 세대 변경 및 소득 반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