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연간 1,500만 원을 한도로 인정됩니다. 이 한도는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기타 유지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기타 유지비를 합산한 총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간 5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