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9시간 30분을 근무하셨으므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이 30분 미만이고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시간이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점심시간만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고 그 시간이 30분 미만이라면 법정 기준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