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초연금과 공공근로 소득이 있는 부모님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며, 공공근로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대부분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부양가족 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소득 요건은 충족되므로, 나이 및 생계 유지 요건을 충족하시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경로 우대자 공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