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 사업자로서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접대비 지출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접대자, 접대 목적, 접대 일자 등을 기재하고 카드 내역서 등을 첨부하면 증빙의 완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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