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면 가입기간을 복원하여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라고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아 연금 수령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 절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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