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의미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통상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임금의 예시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처리되는 시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 × 365/7 ÷ 12)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 일요일 유급휴일인 사업장의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정기상여금이나 식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비과세로 처리되는 항목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추가 법정수당 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이것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