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구분경리 의무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존 사업을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법인세법 제113조에 근거하며,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월결손금이나 세액공제 등을 승계받았을 경우, 해당 결손금이나 공제액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구분경리 의무 발생 요건:
구분경리 예외:
위 두 가지 경우에는 구분경리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구분경리를 하지 않을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계산 시 자산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계산하게 되며, 이는 세무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