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한 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비용 처리합니다.
감가상각이란? 자산의 취득 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하는 회계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를 한 번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정해진 내용연수(일반적으로 비품 등은 5년)에 따라 매년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감가상각 대상 인테리어 비용은 유형자산에 해당하며,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 등이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감가상각 적용 구조 예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