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자취를 위해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사하신 경우, 통근 곤란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인정됩니다. 개인적인 선택에 의한 거주지 이전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이사로 인해 통근 시간이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