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소득 규모 및 기타 소득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리과세는 주택임대소득만 따로 계산하여 낮은 세율(14%)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경비 및 공제 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과세는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 ~ 45%)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과세 시 세율이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은 비거주자의 경우, 분리과세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구체적인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