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비거주자도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비거주자도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한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시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분리과세 시 사업소득금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연 임대료(간주임대료 포함)가 4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등을 고려하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