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 할지라도,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및 특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로 과세표준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