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동산 임대 용역 거래에서도 실제 용역이 제공되었더라도 약정에 의해 공급시기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가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또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간주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만약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약정된 임대료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약정된 공급시기와 관계없이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