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250만원 근로자의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2025년부터 다음과 같이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 자녀는 연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외에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본공제(1인당 연 150만원)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 최종 결정세액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