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며,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 및 분할연금도 과세 제외 소득입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 및 반환일시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므로 부양가족 공제 요건 판단 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폐업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소득금액: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양도소득금액: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포함)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 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과세 대상 연금액 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