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취득세 감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 후에도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령에서 정한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양수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했더라도,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 의무 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