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급여 항목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있더라도, 세무 당국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소득을 파악하므로 해당 금액을 총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다르다면, 이는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되었다면, 이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