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
2. 환급 대상자:
3. 기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
결론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자체는 완료해야 하며,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해당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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