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하여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한 가장 큰 이유는 세전 금액으로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됩니다. 즉, 세금이 차감되지 않은 퇴직금 전액을 재투자할 수 있게 되어,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IRP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의 일부(30%~4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세금 납부를 미루고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이연 신청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