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의 1.5배가 아닌 통상임금(1배)이 지급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간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그 안에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요일(예: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간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더라도 해당 약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실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일 경우, 추가 근무에 대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