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학원 운영 시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중 일부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학원 강사(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원장님께서 부담하시는 건강보험료의 절반(3.43%)은 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장님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학원 운영 시 강사 고용과 관련된 건강보험료 부담분은 절세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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