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표시의 원칙: 메뉴판이나 계약서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이미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 내용: 거래 시점에 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고지가 없었다면, 총액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계약 시 부가세 별도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없었다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분리되지 않은 총액 기준으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별도 표시 없이 추가 금액을 요구한다면, 이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가격 표시 및 계약 과정에서 명확한 고지가 필요합니다.